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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병상수 편중 갈수록 심화"

  • 안창욱
  • 2002-09-23 12:15:00
  • 요약
  • 김성순의원, 市 88%·郡 11.7% 불과-급성기병상 급증

급성기병상 급증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기준을 강화하고, 환자당 의사인력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병상수가 80년의 4.5배인 29만5,823병상으로 늘었지만 도농간 편재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병상자원의 도농간 분포현황에 따르면 보건의료시설 4만2,920개 중 시지역에는 88.3%인 3만7,885개가 집중된 반면 군 지역은 11.7%인 5,03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분포도 시지역에 86.1%인 25만4,556병상이 가동중이지만 군지역은 13.9%인 4만1,267병상에 불과하며, 이중 급성기병상이 98%를 차지해 치매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등의 요양병상은 2%인 5,785병상에 그쳤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10만명당 급성기 병상은 540개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인 300병상을 크게 초과하고 있지만 지역간, 상병간 편차가 매우 크다"면서 "특히 급격한 고령화사회와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병상자원의 합리적 재배치와 효율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원 병상을 우리나라처럼 29병상까지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 정부가 과도한 의원병상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과 과도한 전문의 배출, 의료비 증가, 건보재정 위기를 불렀다"고 진단하면서 "무엇보다 의원급 급성기 병상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 급성기병상은 종합병원이 11만4,607병상, 병원이 9만1,542병상, 의원이 8만2,329병상, 치과병원이 97병상, 한방병원 8,604병상, 한방의원 667병상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비중이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의원 병상을 19병상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급성기병상 입원 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94년 의료법을 개정해 당초 19병상에서 29병상으로 늘리고도 이렇다할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 병상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인력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허용 병상수를 현행 29병상에서 9병상 또는 5병상 이하로 축소하거나 일본과 같이 급성기 입원환자를 48시간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사인력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인을 기준으로 해 입원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1인을 추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1일 평균 외래환자를 60명 이상 진료할 경우 의사를 1명 증원해야 하며, 개원의 1인이 진료하는 의원은 입원병상을 5병상 이내에서만 유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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