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명공학제품 '아티셀' 허가
- 전미현
- 2002-09-23 0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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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플로젠社 자기유래 연골조직 재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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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3일 (주)듀플로젠의 의약품 '아티셀(자기유래연골세포)' 품목을 생명공학제품으로써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허가된 '아티셀(자기유래연골세포)'은 연골결손부위에 환자자신의 정상연골을 채취·배양한 세포를 이용하여 연골조직을 재생토록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2001년 국내 생명공학의약품으로 허가받았던 세포치료제와 동일한 품목. 듀플로젠은 국내 생명공학의약품등을 개발하는 벤처업소로써 순수 국내기술을 이용, '아티셀(자기유래연골세포)'을 개발해 품목허가를 득했다.
식약청은 이로써 국내 생명공학벤처업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등의 산업화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여러종류의 세포치료제 등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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