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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이의신청 제약사 '찬밥신세'

  • 전미현
  • 2002-09-22 23:59:40
  • 요약
  • 복지부 소송 품목은 구제, 이의신청 나몰라라

의약품 약가 인하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의 해당품목별 명암이 뚜렷해진 반면 정작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복지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던 제약사들은 찬밥신세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제약사에 따르면 복지부에 정면승부수를 두지 않고 이의신청으로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자하는 제약사들의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두달이 다 되도록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

복지부는 8월1일자로 총판도매 조사 관련, 거품이 있다고 파악된 776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부제약사들이 약가인하에 맞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23개품목이 일단 구제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의신청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제약사들은 두달 가까이 복지부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미 약가인하 조치의 확인서와 다름없는 약가고시 변경 시행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즉, 복지부측이 행정소송에만 매달려 이의신청 제품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어 찬밥신세와 다름없다는 하소연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모두 단결해서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서 제약사의 잘못이 아닌 다른 원인들이 찾아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작업에 몰입해 있는 반면 이의신청만을 해놓고 복지부측과 대화의 장이 열리길 기대하는 제약사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약가인하와 관련 행정소송으로 몰아갈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측에 소송을 걸지 않은 것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가인하를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며 “그 이유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23개품목이 구제받은 것에 비춰봤을때 복지부측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와같은 처지에 놓인 제약사 관계자들은 최근 모임를 갖고 이에 대해 복지부측에 정식항의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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