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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용기 개정안 입안예고

  • 전미현
  • 2002-09-22 23:39:16
  • 요약
  • 식약청, 정확한 계량용기구 의무화

어린이의 연령별 용법,용량이 설정된 내용액제에 대해 용법& 8228;용량에 맞는 눈금표시와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의약품주입용기구 등을 사용토록 하는 개정안이 입안예고됐다.

식약청은 23일자로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이유는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의약품 주입용기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시 용법용량 준수를 통한 치료목적 달성 및 과량투여 등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안전용기& 8228;포장에 의료용구로 허가받은 의약품주입기중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토록 눈금이 새겨진 의약품주입용기구가 신설됐다.

또 의료용구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한약전 ‘플라스틱용기시험법’ 및 “의약품등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등에 적합해야 하고, 용법 용량에 따라 사용토록 눈금이 새겨진 용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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