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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퇴장방지약 추가선정 추진

  • 주경준
  • 2002-09-22 23:20:26
  • 요약
  • 약사회 등에 품목지정 관련 협조요청

복지부는 최근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퇴장방지의약품 추가선정 관련 품목추천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선정을 추진중이라며 사용장려지급품목 및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구분, 성분명으로 추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고가약 대체효과 품목과 환자질환 치료에 따른 공급장려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 사용장려비 지원 및 약사인상 등을 통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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