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15:26:45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국제약품
  • 조제료
  • 듀비에정
  • 치매예방
  • 표준
  • 생동 폐지론의 명과 암
  • 프라카논정
  • 저가 건기식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다약사 다약국' 법인화는 섣부른 판단

  • 이정석
  • 2002-09-23 06:53:18
  • 요약
  • 약사법인약국 허용, 투자형태·근무여부 큰 변수

[해설]약사법 불합치 판결의 의미와 전망

약사나 한약사 개인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 16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약사법인 허용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재판관 김영일)는 지난 19일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 대해 약국경영을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출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법률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예상되는 법의 공백과 혼란을 막기위해 현행 법률의 효력을 일정기간 유지하게 하는 변형결정.

이에따라 개인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16조 1항은 국회가 법을 개정할때까지만 효력이 발생하고 법이 개정되면 약사들도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0년초 전국의 50여개 법인약국들이 당국으로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과 개인명의 변경 등 철퇴를 맞자 이중 검찰에 고발당한 제주 탑동보룡약국과 길동 보룡약국을 운영한 주식회사 형화 대표 강정화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강 씨는 표준소매가격제도가 시행되던 당시 '약을 싸게 팔아도 죄가 되느냐"는 현수막을 약국에 내걸고 약사단체와 일전을 벌여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헌벌불일치의 의미와 전망]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에 대한 약국개설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일반 법인에 대한 약국개설 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어 약사법 규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약국개설은 약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기업이나 비약사의 약국개설과 법인약국 허용논란을 잠재웠다는데 큰 의미를 둘수 있다.

다시말해 약사 개인만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은 직업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약사들만의 법인약국은 허용하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현재의 '1약사 1약국'이 무너지고 '다약사 다약국'시대가 열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섣부른 판단.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이중직을 금하고 있어 1명의 명의로 여러 약국에 출자를 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단순히 약사들만의 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소극적 판결로 법인의 형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인약국 허용에 따른 정관을 어떻게 정리하는냐에 따라 '다약사 다약국'의 명암이 가려지게 된다.

이 경우 복지부로서는 약사단체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돼 약사회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약국 허용시 '다약사 다약국'은 ▲이사로 등재된 약사의 약국근무 ▲자본 투자 등의 방법 등에 따라 문호가 개방 또는 차단될 수 있다.

이사등재 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투자의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 외국업체의 약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돼 소형약국 중심의 약국시장 판도가 확 달라지게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복지부와 약사단체가 앞으로 법인약국 허용에 따른 정관개정 작업에서 의약분업이후 소득세 절감 등을 이유로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약국과 경쟁력에서 뒤지는 소형약국의 입장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 주목된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헌법불일치 판결은 약사의 약국개설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한 것과 약사들만의 법인허용을 인정한것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면서 "약사법인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