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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상호에 '스킨' 사용 금지

  • 김태형
  • 2002-09-22 16:20:58
  • 요약
  • 복지부 유권해석, "특정진료과와 유사" 불가

의료기관 상호에 '스킨' 등을 사용하면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개원을 준비중인 의사 박모씨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스킨은 특정진료과목과 유사하므로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명칭에 '스킨' 이외에도 '00 클리닉', '00 메디컬', '00항문의원'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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