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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럽약 계량용기 사용 의무화

  • 김태형
  • 2002-09-22 15:39:07
  • 요약
  • 식약청 입안예고...내달12일까지 의견수렴

감기약, 해열제 등 어린이용 시럽약은 앞으로 용법·용량에 맞는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의약품주입용기구를 사용해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안전용기·표장에 관한규정중 개정(안)'을 23일자로 입안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감기약 등 시럽약은 용법·용량에 맞는 눈금표시와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투약용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투약용기를 ▲의료용구로 허가받은의약품주입기중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토록 눈금이 새겨진 의약품주입용기구 ▲의료용구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대한약전 '플라스틱용기시험법' 및 '의약품등중량(용량)편차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한 용기로 규정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6월 시럽형 어린이 종합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조사한 결과, 투약용기의 눈금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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