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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 발행매수 위반 차등 처벌"

  • 김태형
  • 2002-09-19 12:10:35
  • 요약
  • 국무조정실 개선요구...복지부 조정안 검토중

국무조정실이 처방전 발행매수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1부만 교부할 경우 위반정도가 다름에도 동일하게 처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따라서 "처방전 미교부와 1부 교부를 차별화하여 1부만 교부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발행하지 않거나 1매만 발행하면 1차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하고 2년내 2차 위반하면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는 내용의 안을 제출 했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행 규정에는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의 처분기준만 있으며 처방전 1부 교부시의 행정처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처방전 2매발행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왜 1매+α 이야기가 나왔는지 원인을 규명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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