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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체조제 혜택 약국당 '월 24원'

  • 김태형
  • 2002-09-19 07:22:51
  • 요약
  • 심평원, 3개월간 130만원 지급...16품목 단 한건

생동성시험 입증 품목 가운데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제공되는 30% 인센티브가 약국당 월 24원에 불과, 약사들의 대체조제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는 올 1∼3월 석달간 102품목 130만4,958원에 그쳤다.

3월말 전국 약국이 1만8,459곳인 점을 감안하면 한 곳당 인센티브 제공액은 월평균 2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저가의약품 대체조제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일양약품의 로바펜정이 이 이간동안 453건을 기록 가장 많았으며 신풍제약의 록스펜정 333건, 경동제약의 에이서정 259건, 대웅제약의 에어탈정 130건 순이었다.

이에 반해 한미약품의 카니틸정, 메디카코리아의 가네마정, 태평양제약의 리비탈정, 엘지화학의 엘지실로스타졸정, 한미약품의 엑소페린정, 경동제약의 루세틴캅셀, 현대약품의 현대제스트릴정100mg, 아주약품의 아주로바스타틴정20mg, 동신제약의 동신오메푸라졸캅셀, 하나제약의 프라섹캅셀, 유한양행의 유한로섹캅셀, 중외제약의 리절트정, 하나제약의 하나온단세트론정, 종근당의 안티모딕정, 대원제약의 티로드정, 일화의 디펜사정 등 16개 품목은 3개월간 약사의 대체조제가 단 한건에 불과했다.

특히 대체조제건수가 10건 이하인 품목은 동아제약의 아크로펜정을 비롯 65품목으로 전체 102건의 64%를 점유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마쳐도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아 약국의 재고약이 증가하여 다시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생동성인정품목에 한해 의사에 대한 약사의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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