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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리배출 표시마크' 의무화

  • 이지명
  • 2002-09-19 06:50:40
  • 요약
  • 환경부, 재활용촉진법 관련 분리배출 지침마련

환경부가 소비자들이 직접 의약품을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리배출표시 지침안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부터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생산시 분리배출 표시마크 삽입을 의무화해야 된다.

최근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활용촉진법과 관련된 분리배출표시 지침안을 마련하고, 지침안에 대한 견본품 선정을 제약협회에 요청했다.

이번 분리배출표시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이고, 기존의 법정 의무표시 등으로 8㎜ 이상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표시불가능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의무적으로 통일된 분리표시 마크를 표시토록 규정했다.

단 다중포장재 등의 포장재의 경우 주요 구성부분의 한곳에 표시를 하고, 그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각 구성성분의 역할명과 재질표시 문자를 일괄 기재토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모든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지만, 의약품의 경우 유효기간이 타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희귀의약품과 계절의약품 등 소진률이 적은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비용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미 생산해 놓은 품목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표시 마크 삽입 의무화로 인해 제약사마다 수십 수백개의 품목의 디자인 문안을 모두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고가의 기계 및 부대시설들을 마련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시일이 촉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제약업체들은 여전히 재활용촉진법에 대한 무관심은 물론, 분리배출표시 지침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18일 제약협회는 업계 관계자들과 분리배출표시 지침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은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도 업체들이 한꺼번에 재생공사에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 승인관련기관과 승인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8㎜라는 최소한도를 정하긴 했지만 의약품 용기의 크기에 따라 마크표기를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피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리배출표시 지침 도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들은 의약품별 견본품을 다각도로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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