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국시원, 한약사 국시 정면대립
- 주경준
- 2002-09-18 23:2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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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과 간담회, 채점문제 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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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한약사 국가시험 약사응시분 채점지연 문제와 관련 지원체제에서 정면 대응체계로 궤도를 수정, 책임자 문책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약사회와 국시원은 지난 17일 간담회를 갖고 채점지연 문제를 논의했으나 상호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함에 따라 95-96학번 약사들의 추가소송과 별도로 약사회 차원의 정면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약사회는 한약사 국시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험기준이 무효화돼 약사응시분 채점이 지연의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인 채점과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시원 측은 약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 근거가 전혀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응사자격이 갖추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입장차가 재확인 됨에따라 약사회는 95-96학번 약사들은 추가진행키로한 소송비용반환청구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별도로 대 국시원 대응을 개시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당사자인 95-96학번 약사들 중심이 돼 한약사 국시문제가 처리돼왔으나 이제 약사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 며 “해당 책임자 문책 등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 폐소에도 불구 약사응시 채점지연 문제로 2차 법정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한약사 문제가 방치된 점을 중점 부각시키는 한편 폐소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시 국비손실 부분을 중점 제기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단순한 서로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간담회에 불과했다며 뚜렷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95-96학번 추가소송은 수백명분의 위임장 준비작업으로 인해 다소 지연돼 추석연휴이후 정식 소송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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