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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결과 따라 수가 차등지급"

  • 김상기
  • 2002-09-18 13:35:55
  • 요약
  • 연대 보건대학원, 개정 의료법 시행령·시규(안) 마련

올해초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법대·법학연구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연대법대 모의법정에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복지부 의뢰로 작성한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의료기관 평가 및 의료광고,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원격진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의료기관서비스의 평가주체에 대한 시행령(안)으로는 △병협, 진흥원, 대한의학회등 기존 3개 의료계 단체에 서비스평가 위탁 △비영리 민간 독립기구를 설립 △병원 주체로 '한국의료기관서비스평가협의회' 설립 등 3개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기관 평가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당연평가대상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단 100병상이상 300병상이하 중소병원과 300병상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기준을 달리하도록 했다.

평가대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인력수준, 진료와 서비스의 질 관리 각각의 요소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각 세부항목별로 분석한 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가산율을 정해 평가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재정 범위내에서 수가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광고=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안)은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경력 및 학력광고를 허용토록 했다.

새롭게 광고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은 △의료인의 학력(정식학위과정에 한함) △의료인의 수련병원(6개월 이상) △진료과목(전문과목을 삭제) △수술 및 분만 건수 △의사 및 환자 등 스텝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의료기관 평가결과 △요양병동의 유무,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률에 관한 사항 △개방형병원에 관한 사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이나 건강유지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진료철학 등의 인사말 △의료인의 사진 또는 가족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진료방법 △수술전후를 비교한 사진이나 기타 혐오감을 주는 진료장비 및 시술장면의 동영상게재 △진료 및 시술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Q&A) △특정 환자의 경험담 △특정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진료비 할인 등의 내용은 게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자처방전·전자의무기록·원격진료=전자처방전의 경우 현재 3개안이 마련됐다.

3개안은 기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송부하되, 처방전 1매발행과 2매발행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것을 지칭하며, 문서로서 법적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규정해 놓았다.

이밖에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기본적인 기술적 요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단말장치·서버·정보통신망·원격 PACS 기술을 갖추도록 했고, 전문원격의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전문과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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