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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병의원 50곳 인터넷 불법광고 처벌

  • 김상기
  • 2002-09-18 13:35:52
  • 요약
  • 100여곳 경찰 조사…안과의원 집중 행정처분

강남구 소재 안과의원등 50여 곳이 최근 실시된 경찰의 홈페이지 단속을 통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남구의사회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이 강남구 소재 병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강남구의사회 회원들이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50여곳의 의원이 1개월 영업정지 처벌을 받았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의 상당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사의 경력을 과대광고하거나 수술장면등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1차적으로 인터넷 불법의료광고가 적발된 안과의원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졌다"며 "그러나 최근 아폴로눈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업정지보다는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50여곳의 병의원 외에도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등에도 비슷한 수준의 행정처분 통보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강남구의사회등 의료계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무리하게 법적용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강남구의사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내년 4월 이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의료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지침이 새로 내려질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무조건 현행 의료법을 적용해 병의원 홈페이지를 단속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을 병의원이 없다"며 "실제로 홈페이지 단속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내에서도 이번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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