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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관 보고생략범위 차등화 추진

  • 이지명
  • 2002-09-18 11:44:45
  • 요약
  • 특허청, 심사절차 간소화 일환 운영개시

특허청은 특허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일환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심사 경력이 있는 심사관에 대해서는 심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한다.

18일 심사조정과는 심사관의 심사능력 및 경력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한 뒤 등급에 따라 심사 담당관에 대한 보고생략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신규 심사관의 심사경력 1년이 경과하면 경력심사관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전체 심사관에 대해 경력과 무관하게 모든 심사관련 통지사항을 일률적으로 심사 담당관에게 보고토록 해 왔다.

그러나 이는 경력심사관에 대한 우대풍토 조성에 어려움은 물론 신속한 심사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선임심사관급 이상의 심사관은 심사관련 통지사항에 대해 보고를 생략하되, 등급에 따라 생략범위를 차등화해 운영하기로 한 것.

또한 선임 심사관은 보정명령, 책임심사관은 보정명령 및 의견제출통지, 수석심사관은 등록결정, 거절결정 등 최종 처분을 제외한 모든 통지에 대해 심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생략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업무를 심사관에 대한 대우를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경력심사관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운영을 효율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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