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벌금형 의·약사 면허취소 마땅"
- 김태형
- 2002-09-18 1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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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의원, 보험공단 간이실사권 부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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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조제료)를 허위로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약사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8일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금고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만 의·약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벌금형은 제외됐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의원은 "벌금형 500만원은 징역 2년6월, 벌금 1,000만원은 징역 5년형에 상당한다고 볼 때, 최소한 벌금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의·약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여 허위청구를 강력 근절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가짜환자만들기 등 적발된 허위·부정청구 사례는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에서는 징역 15년을 영국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현지조사를 간이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간이조사를 담당하고, 조사결과 문제기관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성 높은 양질의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허위청구 혐의로 1심판결을 받은 요양기관 42곳 가운데 벌금형이 73.5%인 25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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