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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총예산제' 도입 제시

  • 정시욱
  • 2002-09-16 09:28:11
  • 요약

복지부 국감에서 김성순 의원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노인복지 정책과 의료비 억제 대책 등에 대해 추궁하고 그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노인보건복지 대책과 의료비 억제정책, 그리고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대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노인정책의 방안으로 '노인국' 또는 '노인정책국' 신설을 주장했다.

현재 국무총리 직속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을 이어나갈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총예산제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의 급여율 하락 등 근본적 의료비 억제정책으로 활용하고, 제주도 등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고가의료장비·병상·인력 적정수급 방안 모색, 의료 전달체계 확립, 보건의료체계를 급성기치료 중심의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 비용효과적인 질병예방 위주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와 효율화에 대한 질의'에서는 지역별·기능별 합리적 병상 배치를 위한 병상 수급 기본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추궁하고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와 더불어 의료인 정원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 의원급 병상 억제 방안으로 ▲의원 내 설치 병상수를 29병상에서 9병상이나 5병상 이하로 축소 ▲의원에서 제공하는 입원일수를 일본처럼 급성기 병상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제한 등의 검토를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국립 한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립에 편중된 한의과 신설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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