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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파업사태 노사간 극적 타결

  • 김현정
  • 2002-09-18 08:28:38
  • 요약
  • 17일 12시경 합의…형사상불이익 최소화

파업 118일차인 17일 11시 45분경 경희의료원 파업사태가 노사간 합의로 극적 타결했다.

총 5개 항의 이번 합의문은 논쟁의 시발점이 됐던 사학연금과 무노무임, 민형사상 처벌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주요 내용이다.

보건노조가 밝힌 합의문에 따르면 사학연금 부분에 있어 전반기에는 0.43%를 복지수당으로, 후반기부터는 동일 퍼센트지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합의 후에는 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사학연금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사학연금 T/O문제 등을 논의한 후 결정 시행하게 된다.

또 의료원은 노조가 복귀해 업무가 정상화된후 30일이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금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손배, 가압류, 고소,고발 등을 동시에 취하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이와 함께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형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의료원은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파업을 장기화시킨 주 원인인 무노무임과 관련, 의료원은 근로 손실일수의 45% 기간의 금액을 업무 복귀후 즉시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무노무임 적용에 따른 차기년도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근로 손실일수의 45%는 기존에 복귀한 복귀자들과 동일한 조건이다.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해임에 처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게에 처하도록 했다.

합의문 마지막 항에서 경희의료원 노사는 "노사 모두 이번 사태는 유감이며 직원간 화합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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