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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약, 100/100 처방시 변경조제 가능

  • 주경준
  • 2002-09-17 23:42:09
  • 요약
  • 복지부, 처방전 자체문제...임의변경 해당 안된다

소화제 등 비급여의약품이 100/100 본인부담처리돼 나올 경우 약국은 원칙대로 비급여로 처리해 청구하면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비급여의약품이 100/100 본인부담 보험급여 처방된 경우 약국은 해당의약품을 비급여로 수정, 청구해야 하며 이는 처방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약국이 해당의원에 이같은 오류를 통보했음에도 불구 고쳐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매번 비급여 변경 등에 대해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약국은 비급여품목이 100/100본인부담 처리된 경우 비급여처리하고 청구시에도 청구기준에 따라 비급여약제를 제외한 명세표를 작성하면된다.

이와관련 개국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 처방의 경우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급여 품목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잦은 오류처방이 발견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소화제나 소화기관용제, 100/100 본인부담약제 등에 대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고시에 대한 홍보부족과 의사의 무관심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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