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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동시면허자 병행진료 가능"

  • 김태형
  • 2002-09-17 19:19:19
  • 요약
  •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기관 개설은 1곳만 허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면 한 의료기관내에서 양·한방 병행진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C의원이 질의한 민원회신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자는 1개의 의료기관내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방·한방진료의 병행 실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2개의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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