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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사미드제제 투여시 주의 당부

  • 주경준
  • 2002-09-17 11:56:48
  • 요약
  • 식약청, 의-약사에 안전성속보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전간제인 조니사미드제제와 관련 투약시 이상반응현상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속보를 발송했다.

안전성속보에 따르면 동제제 투여시 발한량이 감소하고 체온이 상승하는 증상을 나타내며 때때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사병으로 진전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투여시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특히 소아환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동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의약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동제제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반응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식약청 의약품관리과(380-1658!60)으로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FDA가 조니사미드제제와 관련, 동제제의 미국내 제조업자인 엘란사가 동제제를 복용한 어린이가 소한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박스 경고를 라벨에 게재하도록 조치했으며 이에 엘란사는 부작용주의와 모니터링을 당부하는 안전성 속보를 송부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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