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인 대상 사전조제 한약 판매 단속
- 주경준
- 2002-09-17 1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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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불법의약품 제조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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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한약을 달여 파우치팩등 비닐봉투에 넣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진행된다.
최근 부산시는 관내 약국에서 사전에 액상한약을 달여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같은 판매행위시 약사법 26조 규정에 의거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사실은 부산시약에 통보하고 소속회원들에게 홍보, 향후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없도록 자율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반의 수요를 예측하여 사전에 한약을 달여서 파우치팩 등 비닐봉투에 약상의 한약을 넣는 행위는 의약품 제조행위에 해당 약사법 26조 규정에 저촉된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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