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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억제 대체조제 활성화 '위기'

  • 전미현
  • 2002-09-17 11:28:20
  • 요약
  • 생동성인정 1년간 8품목-'사후통보 삭제' 제기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고가의약품 처방을 억제하려던 정부 정책이 위기를 맞고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활성화대책 시행후 1년간 생동성이 인정된 219품목중 대체조제용으로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은 8품목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나머지 211품목은 의약품 허가용으로 당연히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하는 품목"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이에 따라 "89년 이전에 이미 허가되어 최소 13년이상 국민들이 사용해온 카피약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은 사회경제적 낭비"라며 "시럽제, 외용액제, 흡입제 등은 이화학적시험만으로, 소화효소제는 소화력시험으로 생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점안제, 점이제 등은 처방이 동일한 경우 이화학적 시험만으로, 연고제, 크림제는 약력학적 시험 또는 비교임상시험으로 생동성시험을 대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김의원은 특히 "약사의 대체조제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에 한해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던지 생동성이 인정된 일정수의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도 "지난 8월 약사법 개정이후 9월6일 현재 생동성시험이 진행된 의약품 255개 품목은 생동성시험 실시대상 2,000여개의 12.8%에 불과하다"며 "이중 나머지 244개 품목은 제조(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려면 동일성분 품목의 50% 정도는 생동성시험이 이뤄져야 한다"며 "생동성을 통과한 품목들도 대체조제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자민련의 이재선 의원은 "1차년도에 계획했던 품목의 생동성시험이 완료되면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정부의 활성화방안이 의도대로 효과를 거둘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시험 활성화대책 1차년도인 2001년 9월1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24개성분 405개품목을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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