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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인체 무해성 검증 안됐다”

  • 주경준
  • 2002-09-17 10:25:01
  • 요약
  • 박시균 의원 국감서 궐련형 독성시험 허점 지적

박시균의원은 궐련형 금연보조제가 사람을 상대로 한 독성시험이 진행되지 않은데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 안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박시균의원은 복지위 식약청 국감에서 궐련형 금연보조제중 유일하게 식약청의 허가취득 제품이 실험용 쥐를 상대로 독성시험을 갈음하고 발암성 시험자료조차없이 허가받게된데 대해 식약청에 허가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임상실험의 경우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먼저 독성시험을 한후 임상실험을 해야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품의 경우 독성시험을 가장 나중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우회적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 페치류나 껌류도 아닌 연기를 흡입하는 권련형 금연보조제를 동물에게 28일간 시험하고 안전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28일간 동물독성시험에 대해서도 사람의 경우 안전성 적용이 1주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제품은 3주치를 팔고 있고 경우에 따라 1개월이상 피울 수 있다고 하는데 판매감시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박의원은 이와관련 98년 실시했다는 임상시험 대상 흡연자들 절반이상이 헛구역질, 가래, 어지럼증, 불안감, 목통증, 무기력 등을 호소했는데 이결과는 점더 신중한 시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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