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녹십자백신, 국가검정 유착 의혹
- 김태형
- 2002-09-17 1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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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불합격 대상 반려-처분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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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혼입된 일본뇌염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엉뚱한 처분을 내려, 제조사와의 유착의혹이 일고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작년 11월14일 녹십자백신(주)가 일본뇌염백신 7만5,166바이알에 대한 국가검정 진행도중 '불용성 이물질'이 검출되자 이를 불합격 처분하지 않고 반려조치 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특히 "올 5월28일 약사감시 결과 반려된 제품을 상온의 물에 담가 라벨을 제거하고 당초 제조번호 0030063을 0030063P로 변조한 라벨로 교체하는 현장을 적발하고도 품목제조정지 1개월이라는 엉뚱한 처분에 그쳤다"고 폭로했다.
최의원은 "녹십자백신의 위법행위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해품목제조정지 6월'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식약청이 가능하면 낮은 처벌규정을 찾아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녹십자백신의 경우 매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이라는 이유로 약사감시대상 면제업소로 지정된 것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저질러 왔다"며 "약사감시 면제업소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년간 집중감시업소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역가논란이 일었던 녹십자백신의 홍역백신(MMR)에 대해서도 엉뚱한 조항을 적용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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