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비급여 전환으로 연 1,598억 절감
- 주경준
- 2002-09-17 13:58: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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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전문위 분석결과...본인부담도 348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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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화제등 979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조치로 연간 1,598억원의 보험재정절감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체계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약사회 박혜경, 엄태훈 전문위원은 전국 424개 약국을 대상으로 소화제등 비급여 전후 의약품 조제내역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연간 1,598억원의 실질적인 보험재정절감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소화제등 비급여 처방율이 시행전 49.7%에서 9.4%로 40.3%로 감소해 표면적인 약값절감액은 연간 1,755억원으로 추산됐으나 고가 소화기관용제로의 처방변경 등으로 인해 157억원의 재정증가분이 발생, 실질 효과는 1,598억원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실제 비급여 전환이후 소화제 대체 품목으로 추정되는 정장제, 소화기관용제 등에 대한 처방율이 9.3% 증가했으며 처방건당 약품비도 평균 909.6원(시행전 소화제 처방시)에서 1589.8원(시행후 소화기관용제 변경시)로 74.8% 증가했다.
또한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할 본인부담액도 연간 348억이나 증가해 보험재정절감액 1,598억원의 2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보험재정절감 가능수치는 1,755억원이었으나 이같은 2가지 부작용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장치 미비로 인해 실질 약값절감액은 연간 약 1,250억원 정도로 다소 낮아졌다.
연구진은 연구결과에 대해 처방변경, 본인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4월 1일자로 시행된 3단계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조치의 재정절감효과가 확인됐으며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연구결과를 기초로 복지부가 추정한 1,623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7월 1일 정장제 부분급여조치가 시행 1개월만에 폐지된 것은 정책상 오류로 지적 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이에 기대효과를 보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1)비급여전환이후 처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2) 비급여 전환후 유사 급여품목으로 처방전환 제어 3)본인부담금 증가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비급여 처방유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처방중 20%는 비급여 시행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처방심사를 통해 치료상 필수 불가결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비급여 전환후 유사급여품목 처방제어의 경우 처방심사의 강화를 통해 치료에 불필요한 약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가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본인부담 증가억제책으로는 처방심사를 통해 치료상의 목적으로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총 3차례 진행된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1,413품목중 지난 4월 1일 3단계로 시행된 소화제 등 979품목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약국의 분포에 맞게 583개 표본을 추출, 조건에 부합된 424개 약국의 처방조제자료를 기초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각각 약국의 1월/3월/4월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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