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미확보, 보험약값 차등지급" 검토
- 김태형
- 2002-09-16 23:32: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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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험약 우선 등재 등 활성화 대책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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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동성 입증 품목과 미확보 품목에 대해 보험약값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동성 입증 품목에 대해 보험약으로 우선 등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350개품목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장관은 이날 생동성시험 활성화와 관련 "생동성시험을 신청하는 제약사와 신청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식약청에서 생동성 입증 품목과 미입증 품목에 대해 보험약값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건의와 관련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보험약가에서 우대하는 방안, 국공립병원 우선 구매 요청, 보험약가 우선 등재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에서 품목허가 신청시 생동성시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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