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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도 7개약효군 시행 유력

  • 김태형
  • 2002-09-17 07:00:05
  • 요약
  • 복지부, 고혈압 등 4개군 제외 검토-국회 보고

11개 약효군에 대한 전면실시될 것으로 확실시됐던 참조가격제가 일부 약효군을 제외한 가운데 축소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16일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 "약효군을 11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4개 약효군을 제외한 7개로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에서 공청회 때 발표했던 ▲해열진통소염제 ▲골격근이완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소화성 궤양용제 ▲외용제 ▲제산제 등 7개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고 있는 복지부로서는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병약제 ▲정신신경용제 등 4개 약효군을 제외시켜,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한 부담감을 덜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성호 장관도 이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처방변경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효군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김 장관은 아울러 희귀질환과 저소득층과 관련 "희귀의약품은 효능군에서 제외하고 저소득층은 기준약가를 하향조정 하거나 기준약가를 적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정산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최종 시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달안 국회 보고를 거쳐 10월말경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 올해안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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