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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목록 공고 29%, 협의중 41% 불과

  • 이정석
  • 2002-09-16 12:24:04
  • 요약
  • 김성순의원, "처방목록-처방전 2매발행 강제화" 촉구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이 전체의 3분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지역은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의약품 목록공고와 관련, 6월말 현재 227개 대상지역중 공고한 지역이 66개 지역으로 29.1%이며, 목록을 제공해 협의중인 지역이 93개 지역 4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업이 2년이 지났음에도 처방약 목록 제공 및 공고가 매우 미흡하다" 면서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속수무책이어서 환자가 필요한 약을 찾아 이 약국 저약국을 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약국의 의약품 재고누적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방약 목록 제공 의무를 강제할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하며 품목수 적정화 등 합리적으로 처방약 목록이 공고될 수 있도록 의사회 분회와 약사회 분회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처방전 2매발행 미이행 의료기관 적발과 관련, 7월 현재 충남 1648건, 경기도 996건, 서울 520건, 경북 311건, 강원 163건, 부산 4건, 인천 3건, 대구-광주-제주 각 1건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520건중 중랑구가 91.3%인 4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영등포 27건, 서대문 10건, 마포-구로-금천-동작-관악-송파구 각 1~2건으로 나머지 16개 구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으면 행정지도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그렇지 못했다" 면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이후 현재까지 2년여동안 처방전 2매 교부와 관련하여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2001년 1월 18일 한차례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업시행전 처방전을 2매 교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추궁하고 "분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처방전 2매 교부를 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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