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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고시폐지 합의서 작성"

  • 김태형
  • 2002-09-16 11:23:40
  • 요약
  • 김성순의원 국감, "의협 요구수용 항복문서" 추궁

지난 8월 소화기관용약 고시 폐지 합의문에 복지부 연금보험국장과 의협 부회장간 서명날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순(송파을)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소화기관용약 고시 폐지에 대해 공동서명한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소회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 고시를 폐지한다는 합의내용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됐으나 서명날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지난 8월 6일 김성호 장관과 신상진 의협회장의 면담뒤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과 의협 김방철 상근부회장겸 보험이사간에 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국민생명을 볼모로 집단 휴·폐업을 벌일 당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면서 "특정 이해관계단체가 요구한다고 하여 합의서에 서명해준 것은 복지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의료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간에 대화도 좋고 합의도 좋지만, 합의문을 만들어 서명까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면서 "국민들은 의료계 휴·폐업 당시 미온적 대처에서 보여주었듯이 복지부가 가뜩이나 의료계에 질질 끌려다닌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문을 작성하여 서명해줄 수 있는가? 약사회나 시민단체 등과도 그렇게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해준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함께 "소화기관용약 고시의 경우 당시 의협에서는 폐지하지 않을 경우 집단 휴·폐업으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고, 따라서 폐지에 합의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서명날인한 합의서를 전달한 것은, 단순한 합의문 성격을 넘어서 합의각서 내지는 항복문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왜 간과했는가" 추궁했다.

김 의원은 "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 폐지합의는 김성호 장관을 위시하여 보건복지부가 의협에게 전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협은 정부정책에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는커녕, 합의문에 서명했던 8월 말부터 전국 시·도 의사회 별로 '의약분업 철폐 결의대회'라는 릴레이 집단결의대회를 시작,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등 의협이 정부정책에 협력하기는 커녕 집요하게 맞서고 있다"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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