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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시설기준위반 처벌 입법' 철회

  • 안창욱
  • 2002-09-15 23:48:16
  • 요약
  • 정부, 법안추진계획 수정…생명윤리법등 내달 상정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처벌근거를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15일 올해 정신보건법 개정안 등 9건을 입법화하려던 계획을 수정, 암관리법과 생명윤리법 등 4건만 추진하고, 나머지 5개 법안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입법 추진이 철회되는 법안은 정신보건법 개정안과 국립암센터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건이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정신보건법을 개정,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과 인력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었지만 관련단체의 반발 등으로 입법이 무산됐다.

반면 복지부는 암관리법과 생명윤리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암관리법 제정안은 암에 대한 연구, 예방, 홍보 등 암관리사업의 추진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적용된다.

그간 논란을 빚었던 생명윤리법안도 10월 국회 처리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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