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약사 79명 형사고발
- 김태형
- 2002-09-15 23:41: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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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년8개월간 실사결과...징역형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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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조제료)를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고발 되거나 예정인 의·약사는 79명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허위청구 관련 형사고발 현황 및 사법판결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8월말까지 실사를 통해 적발된 허위청구대상 요양기관 108곳중 79곳이 형사고발 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79곳중 65곳은 우선 고발하고, 수진자별 부당금액 집계 등 자료를 완료하는대로 나머지 14곳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의원(15곳), 약국(7곳), 치과의원(2곳), 한의원(1곳)을 합쳐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은 병원(1곳), 의원(7곳), 한의원(1곳) 등 9곳이었으나 불기소된 요양기관도 7곳이나 됐다.
이와함께 현재 재판을 진행(8곳)하거나 수사중(14곳)인 요양기관도 22곳이었으나 올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기관 276곳에 대한 정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사고발 요양기관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담합혐의 의원 1곳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혐의 약국 1곳은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2000년과 2001년 2년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간 171곳을 업무정지한 것을 비롯 과징금 194곳, 환수 144곳 등 509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345곳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현지조사를 간이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양질의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기관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우량기관은 우대조치하는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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