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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관리법등 4개법안 입법 추진

  • 김태형
  • 2002-09-15 19:00:29
  • 요약
  • 올 정기국회 제출...인간복제 허용범위도 제한

보건복지부가 암관리법 등 4개법안을 정기국회내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결핵예방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암관리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4개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관리법은 암에 대한 연구·예방 및 홍보 등 암관리사업의 추진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인간복제가 비윤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치료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외에도 결핵예방접종 및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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