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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찰료-조제료' 동시인하 추진

  • 김태형
  • 2002-09-15 23:58:42
  • 요약
  • 국회보고...참조가격·약가재평가 시행

의원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왜곡된 수가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및 환산지수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분업 추진 당시 의원과 약국의 진찰료·조제료가 집중적으로 인상, 개원이 늘고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가동하고 있다"며 "진찰료·조제료·입원료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정심위 내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얼마전 워크숍을 열어 약국의 조제료와 의원의 진찰료를 연내 인하하는 반면, 병원 입원료는 상향조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에 대해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 5단체와 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10월 보고 예정인 연구결과를 11월 내년도 수가계약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한 약품비 절감 대책과 관련 약가조정기준을 가중평균가에서 거래실적중 최저가로 변경하는 최저실거래가제를 9월부터 실시중이며 11월부터 예정대로 약가재평가제를 시행, 약가 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유도하여 국민의 약값 및 보험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정기준(참조)가격제 시행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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