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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강요 폭로 심평원 前임원 법정소송

  • 김태형
  • 2002-09-15 14:52:00
  • 요약
  • 최규옥 前심사상무, 해임무효·가처분신청 제기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이태복 전복지부장관의 사직 강요를 폭로했다가 해임 당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직 임원이 법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규옥 심평원 전 심사상무는 지난 5월30일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상무는 이와함께 "해임처분효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위협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최 전상무가 심평원 내부 사이트에 "장관이 새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심평원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전례없이 3명의 상임이사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밝히자, 심평원측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4월25일 해임했다.

최 전상무는 해임통보와 관련 "불명예를 씻고 상무직에서 물러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올린 인사글"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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