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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약품 등 불법판매업소 21곳 행정처분

  • 이정석
  • 2002-09-14 11:08:16
  • 요약
  • 도매 2, 약방 16, 약국 3곳...업무정지 15~3일

전문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약방과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소가 무더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정식)은 지역내 전문의약품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도매업소 2곳, 약방 16곳, 약국 3곳 등 21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조치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청에 따르면 백제약품 대구지점과 동보약품은 한외마약과 오남용우려의약품을 약방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또 와촌약방 등 16곳에 대해서는 분업지역에서 전문약을 판매하거나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3일을 받았다.

이와함께 종합약국, 청통동산약국, 신휘명약국 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판매, 3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청은 앞으로도 전문약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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