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발생품목 약가재평가 별도 적용
- 이지명
- 2002-09-14 07:14: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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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퇴장방지약 선정범위확대 활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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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제도 시행시 가격인상요인 발생 및 공급필수 품목은 앞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의 선정범위 확대를 통해 가격인상 요인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약가재평가 제도 설명회'를 통해 그 동안 한번 약값이 결정되면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해도 약가에 반영하는 장치가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가제평가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1월부터 50원 이하의 내복제·외용제, 500원 이하의 주사제를 제외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 등재된 후 3년이 지난 모든 의약품은 약가재평가 대상이 된다.
복지부측에 따르면 올해는 99년 말까지 등재된 모든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약가제평가를 받은 품목이라도 2005년에 또다시 재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또 성분이 동일할 경우, 함량 및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연도와 관계없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동일 성분의 카피약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평가 기준은 크게 △성분별 최고가품목 △카피약 △A7 국가에 가격이 없는 품목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환율적용시점은 올 8월 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이다.
성분별 최고가품목은 현행 일반신약 산정기준의 상한선인 선진 7개국의 약값을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으로 하며, 카피약은 동일성분의 최고가 품목 인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단 A7 국가에 가격이 없는 품목중 성분·투여경로·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 다른 품목일 경우 가장 근접한 함량의 재산정율을 적용하고, 성분·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일 경우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한 최고가 품목의 재산정율이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측은 재평가 결과에 따른 약가인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과도한 인하율 발생품목이더라도 현 상한금액 대비 50%까지만 가격을 인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인하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원가 보전대상의약품의 경우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후 별도로 인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동일성분내 함량이 다른 품목간 상한금액 편차 조정시에는 최고가 품목들은 제약회사를 불문하고 함량배수 이내로 조정하며, 동일 제약회사내 최고가품목과 카피약, 또는 카피약들간의 함량배수 이내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27일까지 심평원을 통해 품목별 재평가 실무작업을 완료하고, 10월 11일까지 해당업체별 청문 및 이의신청 처리를 거쳐 10월 18일 약제전문위와 건보심의 심의 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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