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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약국 550곳 형사고발 결의

  • 주경준
  • 2002-09-13 16:55:54
  • 요약
  • 약계 2배수 맞대응시사- 의약계 맞고발 전면전 양상

진정기미를 보이던 의-약계 맞고발 사태가 대규모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의약분업대책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추가 고발방침을 통해 밝힌 의약분업위반 미고발 약국 247곳과 최근 자료 조사한 불법광고 약국 303곳을 포함, 총 550곳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개원의협은 조사시작 15일만에 300곳 이상의 약국이 불법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광고물 부착은 결과적으로 임의조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발 결의사유를 밝혔다.

이에 2배수 고발원칙을 정한 약계도 개원의협의회 측이 고발를 진행할 경우 즉각 2배수인 1,100곳의 의료기관을 맞고발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확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개원의협 내부에서도 조사자료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 고발을 단행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실제 고발까지 진행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김동준 개원의협 회장은 “약사회측에서 진행한 의원의 불법광고혐의에 대한 고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조사자료를 발표하는 것” 이라며 “실제 고발방침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반면 개원의협 다른 관계자는 “고발원칙이 서 있지 않다면 기자회견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며 “이번 발표는 고발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며 시점은 의약계의 정황 살핀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약사회측은 고발여부를 떠나 대응체계는 구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800여곳이 넘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놓은 상태에서 의료계의 고발에 대응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강경 맞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8월 의료계가 서울지역 11개 약국약국을 임의조제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약계는 2배수인 23개 의료기관을 불법광고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의약계는 맞고발사태에 대한 확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견해를 함께하면서 고발건에 대한 일부 수사를 중단시키는 등 상호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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