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00/100처방 확인할 의무없다"
- 주경준
- 2002-09-14 0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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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소화기관용약관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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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제가 고시철회후로도 지속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될 경우 약국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처방전대로 조제하면 된다.
14일 심사평가원은 고시철회후에도 소화기관용제 100/100 본인부담이 지속 발행돼 개국가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의원에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표준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소화기관용제에 대한 100/100 본인부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며 “통상적으로 약국은 100/100 처리 사유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 “100/100 본인부담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의원측에 문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처리하지 않고 환자에게 약값을 받아 해당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의원에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약국도 어느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모든 소화용제에 100/100이 표시된 경우 해당의원이 문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최근 개국가에는 소화기관용제 관련 고시철회 후에도 일부의원에서 지속적으로 100/100 본인부담 처방이 발행돼 이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약가 본인부담 증가로 인한 환자의 불만이 높지만 100/100 본인부담의 뚜렷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담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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