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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PL대책 판매조직 관리강화 최선"

  • 이지명
  • 2002-09-13 10:39:08
  • 요약
  • 제약협회 주최, PL대책 세미나서 제기

의약품 제조물책임(PL)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표시상 결함이며, 이를 예방하려면 광고와 영업조직에 대한 각별한 관리교육을 통해 과장광고를 차단하고 판매조직에서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제약협회가 개최한 PL세미나에서 김제완 고대 법대 교수는 '제약업체의 PL방어전략'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소비자의 수준에서 의약품 오사용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덕철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PL법 시행관련 정부의 지원상황 및 향후대책 설명을 통해 앞으로 PL대책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PL단체보험 개발 확대 및 PL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자세로 제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전직원의 인식전환, 품질관리시스템의 제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 피해구제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삼성화재 이필수 과장은 PL보험 가입방안과 관련, 보험약관, 보상한도,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가입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단체가입 또는 중기협중앙회공제 가입시에는 개별가입시보다 3∼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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