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퇴직신고지연으로 약사채용 불편
- 주경준
- 2002-09-13 12:36: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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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시 제제조치 전무...관련 법령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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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가 퇴직할 경우 즉각 심평원에 요양기관현황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하나 상당수 약국이 이를 지키지 않아 신규로 근무약사를 채용하는 약국이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개국가와 심평원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시행이후 근무약사 입사신고는 신속한 반면 퇴직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규로 약사를 채용한 약국이 약사채용 신고를 하지 못해 차등수가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무약사는 前근무약국이 퇴사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로 인해 새로 입사한 약국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된 이유는 심평원이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근무약사변동사항을 체크하고 있어 前근무처에서 퇴사신고가 안될 경우 동일한 주민번호로는 신규채용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퇴사 등 요양기관 변동사항 통보는 前근무약국 대표만 할 수 있는데다 미신고시 법적제제사항이 전혀없어 단지 퇴사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채용약국과 근무약사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前근무약국은 근무약사가 있는 것으로 처리돼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지않고 신규채용약국은 근무약사 채용에도 불구 차등수가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기도 한다.
물론 심평원은 사후 관리를 통해 환수 와 추가지급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신규약사 채용 약국은 미지급분 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더 거치는 불편을 당하게 되는 것.
심평원도 이같은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 현재 15일이내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통보토록 돼 있으나 미신고시 제제방안이 없어 약국간 분쟁발생 시마다 매번 조정작업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나가 근무약사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한 퇴사신고를 독려하는 방법외 별다를 제제방안이 없다” 며 “근무약사 퇴사시 신고를 강제화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원활한 약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피해를 입은 근무약사는 “근무약사가 직접 퇴사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근무처에 퇴사신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새로 입사한 약국은 이미 차등수가적용으로 손해를 입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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