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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교품할인 부당청구 우려

  • 주경준
  • 2002-09-12 12:22:29
  • 요약
  • 심평원, 사입가 청구원칙 위반시 환수 조치키로

재고약 소진율을 높이기 위해 약국간 교품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청구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심평원과 약사회에 따르면 사입가를 기준으로 청구하게 돼 있는 만큼 할인해 받은 교품품목의 경우 약국에서 구입한 할인금액대로 청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돼 환수조치를 받게 된다.

즉 상한액이 100원짜리 의약품을 정가에 사입한 A약국이 남은 재고약을 B약국에 80원에 제공했다면 B약국은 보험청구시 원칙적으로 80원을 청구해야해 결국 할인해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셈이다.

오히려 B약국이 상한금액인 100원에 청구했다면 사입가 이상 부당청구 청구혐의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교품품목도 실거래가 상환제에 해당되는 만큼 약국에서 할인해서 판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며 “교품활동 진작을 위해서는 할인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입가 이상으로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환수 조치된다” 며 “교품도 예외가 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할인해 판매한 약국만 할인판매한 손해를 감수해야하고 할인해 구입한 약국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한편 거래내역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도 부당청구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교품시 반드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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