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편원 저가공급 사실 확인하고 '수수방관'
- 주경준
- 2002-09-12 12:1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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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외 범위인 의원-공급자간 교환문제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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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이 저가공급돼 교환이 안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심평원이 저가공급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고발하지 않고 민원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촌극이 벌어졌다.
심평원은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 민원인에게 주사제 반환문제는 사적 계약이지만 민원해결을 위해 해당제약사와 통화한 결과,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원내용은 의원을 양도받아 진료하던 중 원내 사용 주사제 유효기간이 거의 다 돼 교환을 요구했으나 前의사에게 너무 싸게 공급해 교환이 어렵다는 제약사의 답변을 들었다며 구제 방안을 물어온 것이다.
즉 민원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해당 의약품(주사제)이 보험약가 이하로 거래됐음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당연히 보험약가 할인공급 사실을 복지부나 식약청에 고발하고 난 후 민원인의 문제를 처리했어야 할 사안.
또한 실거래가제도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평원은 전의원이 구입가보다 높게 청구한 급여지급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했다.
민원답변에 대한 친절한 모습은 높이 살 일이지만 이같은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에대해 한 약사회 관계자는 “주사제 할인공급 진술서나 다름없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방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 이라며 “이는 심평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할인, 할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주사제의 경우 지난해 7월 주사제 원내 처방 허용되면서 前의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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