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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김태형
  • 2002-09-11 20:31:04
  • 요약
  • 선거법 위반 상고심서 기부행위 무죄 판결 파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원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재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재철 의원은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나 기부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았다.

심 의원은 2000년 총선 당시 민주화운동 전력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후원회 초청장과 함께 당원 500여명에게 보내고 부인이 저술한 책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재철 의원실은 이와 관련 "2심에서 8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의 판결은 그 이상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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