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김태형
- 2002-09-11 20:31: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거법 위반 상고심서 기부행위 무죄 판결 파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원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재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재철 의원은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나 기부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았다.
심 의원은 2000년 총선 당시 민주화운동 전력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후원회 초청장과 함께 당원 500여명에게 보내고 부인이 저술한 책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재철 의원실은 이와 관련 "2심에서 8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의 판결은 그 이상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