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보상·필요적조정전치' 난항
- 김현정
- 2002-09-11 1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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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시민단체 반발-"국민 재판받을 권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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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던 필요적조정전치주의에 대해 법조계와 소비자 단체가 반론을 제기했다.
10일 열린 의발특위 의료정책전문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형사처벌 특례조항과 조정위원회구성은 어느정도 의견 합치를 보였으나 무과실의료 국가보상과 필요적조정전치주의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그동안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마지막 여론수렴과정에서 각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 법안도 국회입법과정에서 난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의발특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수정한 후 이달 24일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필요적조정전치주의냐 임의적조정전치주의냐
이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인영 교수가 의료분쟁조정법안으로 제시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 두 단체는 그동안 존재했던 의료분쟁에 대한 심사조정제도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필요적조정전치주의 도입의 이유로 제기했다.
복지부 권준욱 과장은 "기존 심사조정제도하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으로 연간 85건만이 신고됐으며 그중 2건만이 다뤄졌다"며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통해 음성적으로 처리되던 의료분쟁을 양성화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와 법조계는 이러한 필요적조정전치주의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을 위해서는 소송과 조정 선택을 국민에게 맡겨야 하며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없는 조정으로만 의료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필요적조정전치주의에서도 조정에 알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무과실 의료사고 구제 기금 조성은 누가
무과실 의료사고에 구제 기금 조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각계가 이견을 보였다.
기획예산처는 보험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반면 복지부는 국가와 제3의 공제단체가 구제기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는 국가예산이 아닌 공제기금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소비자 단체는 피해구제 금액을 2천만원 이내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 과실 경중에 따라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조항·조정위원회 구성
이인영 교수는 그동안 논의됐던 바를 반영, 조정위원회 구성을 10~15명으로, 조정부 구성을 9명 이내로 조정했으며 조정부 구성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에 따르기로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 대부분이 조정위원회에 전문가 수를 약간 줄이고 소비자와 민간인의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보건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소비자 단체가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론을 제기했으나 대다수 단체들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세부 항목을 지적했을 뿐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 법제이사는 "보건의료인들의 특수성과 한계, 과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필수적이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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