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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의료법인 면대약국 직영 운영 '의혹'

  • 주경준
  • 2002-09-11 12:11:12
  • 요약
  • "2개병원이 3곳 운영" ...물적 증거없어 속수무책

경기도 지역내 S법인 산하 2개 의료기관이 직영약국 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의료기관 직영약국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있다.

11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행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담합 의혹을 교묘히 피하면서 직영약국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기도 P분회지역의 경우 S법인 산하 2개 병원이 3개의 직영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력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이에대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40여년 가까이 약업계에 종사한 현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직원이 수시로 약국을 드나들고 있고 조제업무도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치상 개설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물적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H시에는 아예 의원에서 차방전을 환자에게 주지 않고 약국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직영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직접 확인한 결과 환자 5명중 3명은 보험증만 가지고 약국을 향했다.

물론 처방전을 받지 않고 일반약을 구매하거나 상담환자일 수 있으나 보건소측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등 주요감시 대상에 포함시켜놓은 상태다.

이와함께 개설금지 대상 폐쇄(개설등록 취소)약국의 상당수가 직영약국의 의혹을 받았으며 폐쇄 조치에도 불구, 이전-시설보강을 통해 사실상 직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게 주변약국가의 설명이다.

동일건물 동일층에 의원-약국간 서로 자리만 바꾸고 대중이용시설을 보강한 경우, 약국이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개설금지조항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직영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중이용시설 보강을 통한 영업 지속 모델은 아예 정형화돼 도서대여점, 사진관, 건강원, 비디오대여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아예 전문화장품점, 안경점 등 과별 특성에 맞춰진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는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즉 안과의 경우 동일층에 안과, 약국, 안경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폐쇄대상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정황상 직영이 의심되지만 물적증거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보강을 해 개설금지 조항 등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 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는만 결국 개설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방법외 뚜렷한 대책을 세우기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개국가는 이와관련 면허대여약국중 의료기관 직영약국은 담합조장, 처방전 불균형 초래 등 분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해 강력한 대응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직영약국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 면대약국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수집을 진행중에 있다” 며 “지부 보고를 기초로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진행, 행정처분 의뢰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설금지 조항 위배 폐쇄약국 중 현재 존치되고 있는 곳외 이전의 경우도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며 “이에대한 조사활동도 강력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국약투위를 통해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재차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각 지부별로 자료가 취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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