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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이내 근무방안 검토

  • 김상기
  • 2002-09-11 08:52:05
  • 요약
  • 의료인력전문위, 전공의협 마련 처우개선안 논의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이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위원장 최창락 교수)는 10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 10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공의협이 지난해 발표된 '전공의 수련실태 및 의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한 '전공의 권리·의무의 명확화 및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소개된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전공의 교육·권리와 의무=현재 전공의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에 전공의의 수련목적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의 임용 규정 및 교육 관련 조직=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련병원의 환자 진료 실적이나 병상수 위주의 정원 책정방법을 개선해 병원 표준화심사에 수련환경에 대한 항목을 삽입하는등 정원 책정시 수련환경이나 교육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 교육수련부와 교육수련위원회 설치 조항을 두는 한편 전공의협을 공식적인 기구로 인정해 교욱수련부와 단위병원 전공의협간 정례회의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전공의 업무 및 근무 규정=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필요하다.

전공의협이 마련한 업무규정을 살펴보면 △전공의는 담당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전공의의 책임은 수련과정 중 맡은 환자에게 국한돼야 한다 △전공의가 담당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지도전문의는 지도감독해야 한다 △전체 중환자실 및 응급실 수련은 3년동안 6개월로 제한한다 △전공의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나온 환자취급범위의 3배를 넘는 외래환자를 담당해서는 안된다 등이다.

또 전공의의 근무규정으로는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 금지 △응급실 근무시 12시간 이상연속 근무 금지 △3일에 한번 이상 당직근무 금지 △7일에 하루는 환자진료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휴가·금여 규정=휴가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인턴의 경우 연간 평균 7일, 레지던트는 10일의 휴가기간을 보장하고 특히 여전공의는 산전휴가 30일, 산후휴가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전공의의 급여 규정은 현행 임금과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되는 포괄임금협정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별 임금내역을 공개해 최소 임금 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의료인력전문위에서는 이날 소개된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각 수련병원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들어 강제적인 법규로 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

의료인력전문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련병원에서 지키기 힘든 법규를 만들었을 때의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각 수련병원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 보다 현실적인 처우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전문위는 이번에 소개된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내용을 관련 법규로 규정할 수 있는 것과 수련병원 실태조사시 반영해야 할 것, 그리고 선언문 형태의 권고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세분화해 다음 회의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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