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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반품 '천태만상'...제약업체 속앓이

  • 전미현
  • 2002-09-11 11:52:15
  • 요약
  • 약사회마다 형식다르고 일반약까지도 포함

9월말까지 제약회사에서 보험약 재고품을 반품해주기로 한 약사회와 제약협회의 합의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요즘, 지역 약사회와 제약회사, 일선약국과 제약회사간 반품작업이 '천태만상'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출하근거가 불명인 재고(교품, 의료기관 인수분 등) 와 직거래가 없는 약국들의 반품분을 약사회가 직접 수거하기도 하고, 각 약국별로 처리토록 하는 등 처리방법이 지역 약사회마다 다르다는 것.

이로써 제약사는 반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선약국들은 약국들대로 반품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약회사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현재 약사회가 수거해 놓았거나 반품하려고 작성한 명부중에 일부 OTC품목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사장의약품의 반품 취지는 의약분업 후 약국에서 구입한 보험의약품 중 처방이 나오지 않아 사장된 재고 의약품이 약국 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

A제약사 반품담당자는 "반품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져 일부 약국에서는 창고 정리식으로 재고로 남아 있는 반품을 모두 처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약국도 있다"고 털어 놓았다.

반품 보험약은 KGMP 규정상 전량 폐기 처분돼야 하므로 제약사는 손실과 경영악화를 감수해야 하는데다 일부 약사들의 일반약 반품까지 떠 안게 되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또 모 약사회 등 일부 약사회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직접 비거래처까지 방문해 반품분을 수거, 처리해 주길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제약사의 직거래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회사 영업에 투입돼야 할 영업직 직원이 모든 비거래처까지 방문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제약사는 반품약 손실을 모두 떠안고 있으므로 재고약 수거정도는 약사회 차원에서 해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원칙적으로 각 약국마다 각자 구입한 경로를 통한 반품, 즉 제약사 직거래인 경우 제약사에 반품하고 도매상에서 구입한 경우 해당 도매상에 반품 해야 하나 약사회 지부 분회에서는 많은 약국에서 일괄 수거,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제약사는 정상적인 반품 절차를 거칠 수 없다. 즉, 반품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사회에 환불하고 약사회는 각 약국에 반품액을 배포해야 하나 약사회는 구입처가 아니므로 세무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고 법인체로서 제약사는 비정상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약사는 보험 의약품 출고 시 도매 마진을 약 5%정도 제공하였으나 반품받을 때에는 보험약가로 처리해야하므로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무자료 거래 형식의 탈세 혐의를 피하기 위해 D제약의 경우 자사의 대표품목인 B드링크를 교품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정도의 대형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제약사는 교품을 통한 반품도 어려운 실정.

여기에 반품 시한이 9월 말까지이나 일부 지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무조건 제약사가 수거해 가도록 압력을 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전한다.

모 약사회는 수거한 반품약을 모 체육관에 쌓아 놓고 9월4일까지 각 제약사에 자진 수거해 가라며 날짜를 어길 경우 각 제약사 본사에 무조건 보내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제약회사들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분업 후 사장된 보험품목 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에 대해 제약협회, 도매협회와 원칙적인 합의만 하였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각 지회 또는 분회에 맡김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들은 또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적 변화로 일선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기에 이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재고반품에 협조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제약사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반품형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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