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19:47:58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조제료
  • 치매예방
  • 건일
  • 동화약품
  • 한약사
  • Cso
  • 옵티마
  • 한미약품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분업예외지역 직접-처방조제 동시 청구

  • 주경준
  • 2002-09-10 12:20:25
  • 요약
  • 심평원, 한시적 EDI-서면 병행청구 허용 검토중

수해로 인해 한시적으로 분업예외지정된 지역내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직접조제-처방조제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심평원은 수해지역 분업예외 한시적 지정과 관련 당해지역 요양기관의 원활한 수재민 진료-투약활동을 위한 후속조치로 직접조제-처방조제분에 대한 병행청구가 가능토록 지원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외지역내 약국이 직접조제-처방조제분을 함께 청구할 경우 시스템상에 수용토록 조치토록 조치할 계획” 이라며 “요양기관용 프로그램의 직접조제 기능을 활용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심평원은 당해지역내 요양기관이 전산청구가 불가능한 상황과 일부 프로그램이 직접조제를 지원하지 않는 것과 관련 해당지역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이용한 서면청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EDI 청구기관은 EDI 해지이후 3개월 후부터 서면청구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즉시 서면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처방조제분의 EDI 청구와 직접조제분의 서면청구를 함께 접수해 주는 방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시점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복지부에 질의를 통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라며 “EDI 및 서면청구 동시접수 지원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면청구가 허용될 경우 수해지역내 약국 등 요양기관은 청구용 명세서 확보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