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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9개 읍·면·동 의약분업 일시중단

  • 김태형
  • 2002-09-10 12:25:49
  • 요약
  • 15일까지 직접조제 허용...단순질환만 급여 인정

전국 39개 읍·면·동에서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15일까지 분업이 일시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수해로 인해 피부병과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충북 영동, 김천 등 5개 시·군 39개 읍·면·동에서 분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소재한 약국은 15일까지 처방전없이 조제가 가능하며 의사의 직접투약도 허용된다.

단, 직접 조제와 투약이 허용되는 의약품은 피부병, 복통·설사, 아폴로 눈병 등 단순질환을 치료하는 피부연고제, 지사제, 점안제, 소화경련치료제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이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은 직접 조제와 투약이 이뤄질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청구방법을 준용, 서면이나 직접조제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해 급여비를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경미한 단순질환을 제외한 직접 조제와 투약 등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해로 인해 의약분업이 일시 중단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강릉 주문진읍, 사천면,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곡동, 경포동

동해 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북평동, 망상동

삼척 도계읍, 남양동, 성내동, 경라동, 교동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황간면, 용산면

김천 용암동, 성남동, 평화동, 양금동, 대신동, 대곡동, 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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